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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시행에 들어갔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및 「원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각각 2012년 4월 10일 / 4월 13일 일부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 관내 소재한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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