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무허가건축물 추인 추진
김정욱 | 기사입력 2012-02-24 09:54:27
태백시는 건축물대장이 없는 무허가건축물 중 관련법 규정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추인 절차를 거쳐 건축물대장에 등재키로 했다.

시는 현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나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 및 개·보수에 지장이 예상됨에 따라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제규정에 적합한 무허가건축물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작성해 주기로 했다.

오는 6월말까지 정비를 추진하며 신청 접수된 건에 대해 1차 관련공부조사 및 법규검토를 거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해 2차로 과태료 산정 및 부과 후 설계도서를 작성,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방침이다.

한편 시관계자는 "무허가 건축물 추인으로 인한 건축물대장 작성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는 물론 민원발생을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