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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태백시보건소(소장 마미희)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의거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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