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보건소, 치매예방관리사업 전개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7-22 15:20:10

[태백=타임뉴스]태백시보건소(소장 마미희)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9조(치매관리사업)에의거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을 추진한다.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며,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내소환자 및 가정방문, 경로당 순회방문을 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적극 추진 할 예정이다.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 인지저하자에 대해 치매거점병원인태백산재병원에 치매정밀검사를 의뢰하여 치매로 진단된 환자에 대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하여 치료 및 치매간호용품을 제공 한다.

또한 보건소 치매상담센터에 등록된 환자로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에 대해서는 치매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치매약제비(본인부담금)에 한해 1인당 월/3만원(상한액)으로 연간 36만원(상한액)까지 지원된다.

2010년도 지원받은 대상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1년간(2011년) 지원되며, 2011년 신규 등록된 치매환자는 저소득층(건강보험부과 50%)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기타 치매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방문담당으로 상담 가능하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