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지역경제활성화 근거 마련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29 12:08:02

[평창=타임뉴스]평창군은 침체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7월초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4월 12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 동안 “평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평창군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 제178회 평창군의회 정례회에서 원안가결되었다.

개정안에는 관내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대형공사발생시 예산편성과 기본설계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발주를 검토해 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하도급 비율을 명시했다.

우선, 공동도급은 전국 입찰 대상공사 입찰공고문에 강원도에 소재한 지역업체 최소시공참여비율 40%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9% 범위 내에서 자율결정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하도급은 평창군관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0% 이상으로 하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만큼 향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의 폭을 확대해 나가도록 적극 권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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