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부동산 중개업소 거래가격 허위신고 근절에 나서..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15 17:59:21


[태백=타임뉴스]태백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7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6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가격을 낮춰 신고하거나 중개의뢰인의 요구에 따른 허위 신고 행위 법정게시물 게시여부와 법정수수료 초과징수 여부 관련 장부의 적정보관여부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업자 여부 등에 대해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지도·점검 기간 중에 위반업소 발견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근거해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동종업소에 경각심을 고취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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