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로 물건파는 떳다방 강력 단속한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3 10:55:10

[춘천=타임뉴스]노인들을 상대로 건강 관련 허위, 과대광고로 물건을 파는 ‘떴다방’을 단속한다.



춘천시보건소는 최근 경로당을 돌며 건강식품 판매로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따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 속칭 “떴다방” 영업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대상은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식품이나 의료기기를 광고, 판매하는 행위와 체험담을 말하면서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시보건소는 이 달부터 직원과 실버감시단으로 단속반을 구성, 단속에 들어간다.

또 대한노인회와 함께 경로당 325개소를 대상으로 월 2~4회 순회 교육을 통해 사전 피해예방에 나선다.

피해신고는 시홈페이지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와 전화(1399)로 하면 된다.

허위, 과장 광고로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강원소비자연맹과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반품과 환불로 구제받을 수 있다.

시보건소는 적발된 판매상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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