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되는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한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2 14:57:20


[춘천=타임뉴스]춘천시는 출산여성농업인에 농가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을 벌인다.

이 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나 출산예정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해야 할 때 도우미가 농사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1천㎡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해야 되고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한다.



국제결혼한 외국인 여성농업인도 국적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 조산, 사산의 경우도 출산으로 포함돼 지원받을 수 있다.

도우미 1일 인건비(35,000원)의 80%를 30일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 전 90일에서 출산 후 90일 사이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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