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두농공단지 분양 후 계약사항 미이행업체 계약해지를 통해 이전희망 기업에 제공한다
김정욱 | 기사입력 2011-06-01 13:06:30

[춘천=타임뉴스]춘천시 동내면 거두농공단지 분양을 받고도 장기간 공장 신축 공사에 들어가지 못하는 업체에 부지 환수가 추진된다.



춘천시는 이전 기업 부지난 해소를 위해 부지만 확보한 채 사업 추진 의지를 보이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계약 해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제재 방침은 이전 희망 기업들이 부지 물색을 의뢰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용지 부족으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따른 것이다.

산업단지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축행위를 착공하지 않는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시는 사업 추진 의지가 없는 기업을 가려내기 위해 미착공 기업에 최근 구체적인 착공시기와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현재 입주 계약 체결 후 공장 미착공 상태로 다음 달 3년째를 맞는 계약 불이행 업체는 26개 분양 업체 중 4개 업체이다.

시는 이 달 중 기업별 최종 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 착공 일정을 제시하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는 부지를 환수, 관련 규정에 따라 이전 기업에 매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분양업체 신축 공장이 속속 준공돼 농공단지가 정상 가동 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농공단지 운영 활성화와 이전 기업에 제공할 부지 확보를 위해 사업 미추진 분양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약 해지 등의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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