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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타임뉴스]동해시는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롤 확정하기 위해 지난 3월 25일부터 시 관내 전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에게 새로 부여된 새주소 고지를 시작했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확정하기 위한 사전절차이다.
시는 도로명주소 고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해그동안 동영상 상영 교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도로명주소 고지의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시 담당부서장(최영식 고객봉사과장)이 춘천지방법원 동해등기소, 동해소방서 등 공공기관 도로명주소 고지문을 직접 전달하는 등 고지율 제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5월 20일까지 방문고지를 완료하고 6월까지 서면고지와 공시송달을 거친 후 7월 29일 고시를 통해 도로명 주소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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