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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타임뉴스]정선군(군수 최승준)에서는 개정수도급수조례가 4월 20일 공포됨에 따라 상수도표준급수조례를 기준으로 현행 요금체계를 단순화하여, 영세사업자 상수도사용료 인하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5월 상수도사용료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요 인하 및 감면 내용은 업무용, 영업용을 통합하는 등 누진체계, 구간조정을 단순화하고, 영세사업자의 상수도 적용요율을 인하하여 사용자의 요금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하며, 1~3급 장애우,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한부모가정에 대한 상수도사용량의 10톤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감면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생활의 불편을 겪는 주민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에 대한 사용료를 50%감면 시행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납시 단수유예기간을 60일로 설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을 없애도록 하며 상수도사용료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수용가는 입증서류를 지참하여 거주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다음달 고지분부터 감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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