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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태백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계층(최저생계비 120%이하)아동에 대하여 올해부터 지원연령 36개월, 지원금액 월 10~20만원으로 확대 지원하고 있다.
양육수당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아동 또는 부모 등 보호자 명의 통장사본이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지급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으나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출생신고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의 선정 시에 양육수당 신청도 같이 해 줄 것" 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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