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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타임뉴스]태백시는 자연재해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피해 보존을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사업을 추진한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대설 등 풍수해로 초래되는 피해를 보상키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일부를 보조해 주는 제도이다.
대상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 시설 복구기준액 대비 70%, 90%를 각각 보상하는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단, 주택에 한해 50% 보상상품 추가 운영중)
보험 가입 희망자는 시청 재난관리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고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피해 보상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풍수해보험 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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