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 법정주소로 확정
모든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고지문 전달 !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4-22 13:09:29

[원주=타임뉴스]원주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하기 위해 오는 5월 20일까지 관내 전 세대에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를 한다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고지는 건물 소유자 및 점유자를 대상으로 각 세대를 이·통장이 직접 방문하여 고지문을 전달하며, 고지문 전달이 안 된 세대는 관보·공보·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공시송달하고 7월 29일에는 전국일제 고시를 실시 하여 법정주소로 확정 사용할 예정이다.



2011년 8월부터 12월 31일까지는 종전주소인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도로명주소가 주민생활 속에 정착되면 방문하고자 하는 곳을 쉽게 찾아 갈 수 있으며 화재나 범죄발생시 현장에 도착하는 시간을 지금보다 훨씬 더 단축할 수 있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물류비절감 등 경제적으로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1인가구 및 맞벌이가구 증가로 고지문 전달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며, 새주소인 도로명주소도 많이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