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원주=타임뉴스]원주시(보건소)는 의료급여수급자의 모든 암환자와 건강보험가입자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대상자로 검진 안내표를 받고 검진 후 암환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의료급여수급자는 연간 최대 220만 원, 건강보험가입자는 연간 최대 200만 원이며, 지원기간은 연속 3년간이다.
또한 폐암환자는 원발성 폐암인 경우에 한하여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직장 가입자는 68,000원 이하, 지역가입자는 78,000원 이하인 경우 치료여부와 관계없이 연 100만 원씩 3년간 정액지원하며, 가구별 최저생계비 300%미만 가구의 만 18세 미만의 소아암환자는 백혈병인 경우 연간 최대 3,000만 원, 기타 암종은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국가 암검진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아야 암으로 확인 될 경우 의료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지난 해 557명의 암환자에게 3억98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