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근무제 도입으로 민원불친절 및 음주운전 근절에 나선다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22 11:55:25

[강릉=타임뉴스]강릉시는 지난해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신분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 하는 등 공무원 문책기준을 크게 강화한데 이어 오는 4월부터 불친절 공무원 및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외에 현장근무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비위 근절에 나서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과 친절봉사자세 확립 등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수차 강조하였음에도 공직비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한 징계와 함께 현장근무제를 실시한다.



현장근무제는 오는 4월부터 발생하는 음주운전 및 친절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운영의 형평성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 근무부서에서 본연의 담당직무 외에 추가로 문서에 의한 실명으로 징계처분과 동시 현장근무 실시를 명령하게 된다.



현장근무는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현장으로 계절별 시기별 적의 조정하여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10일간이며 근무 명령 후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사업현장 부서장의 책임하에 사업장 관리 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하게 된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자정 결의대회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