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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타임뉴스]강릉시는 지난해 음주운전근절을 위해 음주운전 횟수 산정을 재직기간 전체에 대해 적용하고, 신분을 속인 경우 가중처벌 하는 등 공무원 문책기준을 크게 강화한데 이어 오는 4월부터 불친절 공무원 및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외에 현장근무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비위 근절에 나서는 등 공직기강 확립에 나섰다.
그동안 음주운전 근절과 친절봉사자세 확립 등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하여 수차 강조하였음에도 공직비위가 근절되지 않는다고 판단, 공무원 문책기준에 의한 징계와 함께 현장근무제를 실시한다.
현장근무제는 오는 4월부터 발생하는 음주운전 및 친절의무 위반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운영의 형평성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현, 근무부서에서 본연의 담당직무 외에 추가로 문서에 의한 실명으로 징계처분과 동시 현장근무 실시를 명령하게 된다.
현장근무는 공공근로 등 각종 사업현장으로 계절별 시기별 적의 조정하여 근무하게 된다. 근무기간은 10일간이며 근무 명령 후 1개월 이내 실시하여야 하고, 현장근무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사업현장 부서장의 책임하에 사업장 관리 감독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해결하게 된다.
또한 공직사회 내부 청렴도를 측정하고, 자정 결의대회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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