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장재수 | 기사입력 2011-03-22 10:12:02

[평창=타임뉴스]평창군이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재선충병의 확산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평창군은 4월 9일까지 관내 지역별로 단속반을 편성해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조경업체 및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 조경수의 불법유통 여부 및 소나무류 생산 유통에 대한 자료작성 여부, 감염목 및 의심목 적치 여부 등을 단속하며, 기존의 이동단속 초소를 우회하는 차량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소나무류 이동차량의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이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평창군은 이동 특별단속 시 산불예방 활동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며, 매개충의 우화기인 5월부터 8월까지도 병충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한편 소나무류 이동시 생산 확인표나 생산 확인검인, 생산 확인 유통자료 등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등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 될 수 있으며, 소나무류 취급업체가 소나무류 생산, 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지 않은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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