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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
원주시(도시디자인과)에서는 사업장 폐업, 이전 등의 사유로 주인(관리자)이 없거나 필요성이 없어져 방치된 광고물에 대하여 도시 미관을 위하여 정비 할 예정이며, 올해 3월부터 10월 까지 철거를 원하는 광고주,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방문 또는 팩스 737-4824로 신청하면 대상 광고물을 무료로 철거한다.
원주시에서는 사업장 폐업, 이전 등의 광고물을 철거함으로써 불량간판으로 인한 사고위험을 줄여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도시미관 개선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 신청서 : 원주시청 도시디자인과 홈페이지 및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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