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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타임뉴스] 원주시는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나라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확대 지급한다.
시는 지난 11월 17일 원주시 참전유공자 지원조례를 개정 하여,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로 전년도에 제외되었던 고엽제, 무공수훈자, 전.공상군경 733명에 대하여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추가지급 대상 참전유공자는 주소지 관할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통장사본과 참전유공자증을 첨부하여 신청 가능하며, 1/4분기 익월 10일 이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참전명예수당은 월2만원으로 분기별로 6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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