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효석 문학 숲 관리조례 입법예고
| 기사입력 2011-01-04 12:06:01

[평창=타임뉴스]

평창군이 작년 봉평면 무이리에 조성한 효석 문학 숲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1월 3일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한 조례안에는 효석 문학 숲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일부 시설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설.운영 수탁자의 선정을 위해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수탁자와의 협약체결, 위탁기간(5년), 협약해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효석 문학의 숲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수선비와 운영비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내용,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기준 및 감면규정, 징수방법, 반환 등의 내용도 포함하였다.



이번 입법예고 된 효석 문학의 숲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주민의견을 받은 후 조례규칙심의회와 평창군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 될 예정이다.

평창군은 작년 봉평면 무이리의 임도 7.2km 구간에 총22억원을 투자하여 소설 메밀꽃 필무렵의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 사랑이야기를 테마로 러브 포토존과 물레방아 조형물, 전망 데크,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이야기가 숨쉬는 "효석 문학 숲 길"을 조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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