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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올해 하반기 자동차세로 9,794건 13억 4,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12월 1일 현재 평창군에 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총 13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12억 5천여만원에 비해 7.6% 증가한 세액이다.
자동차세액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종전 승합자동차로 분류되던 7~10인승 차량에 대하여 2005년부터 단계적으로 승용자동차 세액으로 부과함에 따라 작년에 승용자동차세액의 84%를 부과했던 것을 올해는 100%에 해당하는 세액으로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택스납부(http://www.wetax.go.kr),평창군통합납부시스템 (https://etax.happy700.or.kr), 신용카드납부(읍면사무소 및 관내농협), 가상계좌입금, 텔레뱅킹 등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330-2298) 및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주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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