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을 찾아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에 지역주민 등 큰 호응
| 기사입력 2010-12-10 11:17:20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정홍원, 이하‘공단’)은 오는 15일 고용노동부 태백 지청에서 이동법률상담 차량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차량을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주민 등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개인회생, 개인파산사건, 운전면허정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음



무료법률구조대상자
농업인, 어업인, 임금체불근로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신청대상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양육비, 인지청구 사건에 한함),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여성 및 19세 미만 남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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