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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호칭에 대한 혼선을 해소하고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일부터 대외직명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6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들의 호칭이 기존 ‘주사’, ‘서기’, ‘기사’, ‘씨’ 등에서 ‘주무관으로 통일된다.
평창군은 최근 정부 부처 및 타 자치단체에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호칭의 혼선 해소를 위해 ‘주무관’ 또는 ‘실무관’ 등으로 통일해 부르는 추세에 따라 이번에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확정하였다.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호칭뿐 아니라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 에도 사용된다.
대외직명 적용 대상은 6급(상당) 이하 실무직 공무원으로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이 모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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