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상수도사용료체납액 강력징수
총 4개반 30명 특별징수반 편성, 읍면별 책임담당제로 체납액 징수
| 기사입력 2010-12-09 13:10:45

평창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상수도사용료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 하기로 했다.



평창군은 총97,176천원(3,300건)의 체납금중 80%를 징수목표로 설정하고,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총괄책임자로 하는 4개반 30명으로 구성된 특별징수반을 편성, 읍면정수장별 징수반장을 중심으로 상수도사용료체납액 강력징수에 돌입한다.



평창군은 납기종료 후 2개월이 경과되면 단수조치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 사용이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그동안 단수조치는 가급적 유예하여 왔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징수기간에는 3개월 이상 미납자 중 납부능력이 있거나, 고의적으로 납부회피를 하는 악성체납자에 대해서는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평창군관계자는 “이번 특별징수기간 운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의 건전재정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 상수도 재정여건을 개선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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