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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의회(의장 이만재)가 2010년 11월 12일 11시에 개의된 제17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가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평창군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평창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평창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 건축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평창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함께, 평창군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 결정안과 용평면 장평1리 제2종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의회 의견청취안 등 2건의 동의안을 각각 원안의결 하였다.
그러나 2011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2011년도 평창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결과 수동분교(7,781㎡), 삼한분교(7,537㎡), 수하분교(5,068㎡) 부지 및 건물매입건은 원안의결하고, 평창읍 이곡리 일대 감자꽃 문화꽃동네 조성사업 부지매입(6,209㎡)과 용평면 용전리 명품숲나무 조성사업 부지매입(2,466㎡)건에 대하여는 사업에 타당성이 없다는 이유로 매입을 불승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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