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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산림보호를 위해 12월 초까지 수시로 산림개발지에 대하여 불법산지전용 및 임산물 불법굴취행위 등의 산림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평창군은 12월 초까지 단속반을 편성하여 각종 사업의 사전협의지역, 형질변경지, 굴취.토석채취지, 팬션조성지, 골프장 건설현장 등 최근 산지전용협의 허가(신고포함)를 받은 219곳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펼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도로개발 및 농경지 경작 등을 빙자한 산지불법 전용행위와 골프장, 택지개발지역 등의 산지전용 허가.협의지역 경계침범 행위, 목적외 용도변경 행위 단속과 함께 채광.토석채취지 경계 침범 및 수량과다 채취행위와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반출행위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이번 산림불법행위 집중단속 시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사법처리 등 강력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우리지역 산림 보호를 위해 이번 단속기간 이후에도 꾸준히 산림피해 상습지 및 불법산지전용 위험지역에 대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평창군은 산림형질변경 행위 및 무허가 벌채 등 지금까지 총 27건의 산림불법행위를 단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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