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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치매치료 약제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이하 가구의 치매환자이며 기초노령연금수급자, 경증 치매 및 60세 이하의 초로기 치매환자는 소득 관계없이 전원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월 3만원이내이며 12월 중순까지 신청한 경우에만 4월부터 소급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 선별검진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선별검진 이상자는 원주기독병원에서 무료 정밀검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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