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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에서는 최근 중국 등 저개발국가의 각종 수입물품이 국산으로 둔갑하여 시장에 대거 유통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9월부터 12월까지 원산지 표시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평창군은 관내 도․소매업체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671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허위․오인표시, 손상․변경 등을 점검하는 한편, 원산지 표시제도에 대하여 지도 및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한 상거래 활동이 증가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하여 9월 6일부터 10일까 유관기관 및 도와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평창군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제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위반 내용과 정도에 따라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며 “공공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를 정확히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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