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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연접개발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 확대와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를 위해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을 지난 13일 입법예고 하였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연접제한이 배제되는 건축물을 기존 주택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에서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까지 확대하고, 일정규모 이상은 군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하였으며,
또한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기존 공장으로부터의 거리 등 연접개발제한 허용기준 범위 내에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개정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발행위 허가 시 연접개발 조건 등을 현실에 맞게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주민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9월 12일까지 군청 도시과(330-2431)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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