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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신청방법이 8월부터 개선된다고 밝혔다.
평창군에 따르면 기존 1주택 다가구 전기요금 신청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거주가구 수를 확인하여 한전으로 이첩되는 방식이었으나,8월부터는 한전에서 행정정보공유이용을 통해 거주가구수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읍․면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한전으로 직접 신청이 가능해 졌다.
이번 신청방법 개선으로 인해 8월부터는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기존 방식대로 읍․면을 거쳐 신청하거나 또는 한전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감면은 1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한 1주택에 여라 가구가 사는 경우 과도해지는 주택용 누진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적용대상은 순수 주거용으로 된 1주택에 2가구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와 상점에 달려있는 부주택의 경우도 포함되나, 독립취사를 하지 않는 독립가구(하숙생, 동거인 등)나 소규모 영업장소는 제외된다.
평창군 관계자는 “1주택 수가구 전기요금 신청을 한전으로 직접 신청하게 되면, 읍․면사무소의 업무량이 감소 될 뿐 아니라 한전에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 자원 절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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