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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7월부터 10월까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공부를 기준으로 공유재산 관리대장과의 일치여부, 공유재산의 무단 점․사용 및 불법사용 여부, 행정재산이 사실상 용도폐지 돼 일반재산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공유재산 관리대장을 정비하고 누락재산은 권리보전 조치할 계획이며 무담점유 재산에 대하여는 점유자에게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사용․대부재산의 목적 외 사용, 불법시설물 설치 등 위법사례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나대지 등 활용 가능한 재산은 사용․대부 등 활용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평창군 관계자는 “공유재산에 대한 총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관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겠다”며 “공유재산에 대해 사용을 원하는 경우 정당한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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