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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8개 읍면 전역을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했다.
평창군에 따르면 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여 깨끗하게 정돈된 도시의 거리미관을 형성하기 위해 평창군 전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한 특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평창군이 새롭게 마련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에는 간판의 총 수량을 제한 해 업소당 2개설치를 원칙으로 간판의 규격과 면적을 축소했다.
또 건물의 1층에는 판류형․입체형 중 건물의 외관에 어울리는 형태로 표시하여 하며, 2층 이상은 입체형으로 설치하여야만 하고 판류형의 경우 문자․동형의 면적은 간판 표시면적의 1/3 이내로 규정했다.
이외에도 건축물과 주변 환경에 조화로운 색채를 사용하되 원색의 경우 1/3이상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조명은 점멸방식을 금하고 부드러운 간접조명 및 내부조명방식을 사용토록 했다.
한편, 평창군은 기존의 허가 또는 신고 된 간판의 경우에는 고시 이후 광고물의 신고 또는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1년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평창군 관계자는 “간판은 상업적 수단인 동시에 경관을 아름답게 하는 중요한 미관요소인 만큼 광고주의 이익과 공공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하여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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