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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보건소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중 최저생계비와 최고 재산액의 300%미만인 경우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중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기존의 만성신부전증, 크론병 등 111종의 대상질환에서 올해는 지중해 빈혈, 단일심실 등 21종이 추가된 132종으로 확대 실시하므로 그동안 의료비지원을 못 받던 많은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육병ㆍ다발성경화증ㆍ유전성운동실조증ㆍ뮤코다당증ㆍ부신백질영양장애 환자는 호흡기 대여료와 간병비가 추가로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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