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관리실태 점검
| 기사입력 2010-06-29 12:31:22

원주시는 공중이용시설의 금연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7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150제곱미터 이상의 음식점, PC방, 만화방 등 624개소에 대하여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규정 위반 여부, 금연․흡연구역 표시판 부착 여부 및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설치 규정 준수 등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다.



그 외 의료기관, 학교, 보육시설 등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하는 금연 시설은 이번에 자율 점검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하반기에 현지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공중이용시설에서는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설치하고 표시판을 부착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에서는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은 국민 건강증진법 제34조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운영자로 하여금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하도록 당부하여 성숙한 시민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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