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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이나 출산예정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일을 대신해 주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사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된 사업이다.
농가도우미 지원대상은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후 90일까지 180일 기간중에 30일간 농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3만원의 80%인 2만4천원씩 30일간 72만원을 지원받게 되며, 18만원은 농가에서 부담하게 된다.
농가도우미는 30일간 여성농업인의 영농관련 작업을 대신하게 되나,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등 농업과 관련이 없는 일은 제외된다.
평창군은 2009년도에 36명의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50명을 지원할 계획으로 3천6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울 뿐 아니라 안정적인 출산 및 출산 장려 등을 통하여 인구늘리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읍․면사무소 산업부서로 문의하면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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