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기사입력 2010-06-25 10:55:45

원주시 보건소에서는 저소득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산모 도우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산모도우미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로 4인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52,706원 이하에 해당되어야하며 셋째아 이상,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의 소득기준은 60%이하이다.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까지 신청 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출산 후 2주간(쌍생아는 3주) 도우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식사, 좌욕, 유방관리, 방청소와 신생아 돌보기 등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92,000원이다.



원활한 도우미 공급으로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올해부터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3곳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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