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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올해 1기분 자동차세로 20억6,7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등록원부 상에 등재된 자동차 1만8,248대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으며, 이는 지난해 1만7,929대 18억 9,500만보다 9% 늘어난 금액이다.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30일까지이며 전국 농협, 우체국, 관내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카드,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giro.or.kr) 및 입금전용 가상계좌 등 편리한 납부제도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경과 시 3% 가산금과 함께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최고 72%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할 경우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성실납세자를 위한 납세편의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제공을 확대하고 불성실납세자는 법령에 규정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조치를 취해 체납액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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