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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6월 15일(화) 오후3시 원주시청 대회의실에서 200여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법률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법률교육은 각종 인․허가 업무 등 행정쟁송 분쟁 발생시 신속한 법령해석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목으로 법제처 오장환 서기관을 강사로 초빙 실시하여 직원들의 고품질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되었다.
원주시는 교육대상을 법령 해석 처리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각 부서 8급․9급공무원 및 인․허가 공무원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이번 교육을 참석하지 못한 직원들을 위하여 하반기에도 법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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