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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날로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설정․운영키로 하였다.
2010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고 부동산 압류, 자동차압류, 봉급 ․ 예금 등 채권압류, 신용불량등록,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3개팀 10명으로 구성된 지방세 체납액 정리단을 편성하고, 부동산 및 차량압류, 채권압류, 형사고발, 관허사업제한, 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100만 원 이상 고질 ․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자별 담당자를 지정 책임 징수제로 일제정리에 나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장기체납차량 및 대포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통하여 자동차세 체납액을 최대한 축소할 계획임을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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