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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이 7월부터 중증 장애연금을 지급한다.
평창군에 따르면 만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로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보전을 위하여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중 일정소득 기준액 미만의 장애인에게 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지급한다.
선정 기준액 단독가구(배우자가 없는 경우)인 경우 월소득 50만원 이하 이거나,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재산이 1억2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부부가구는 월소득 80만원 이하 이거나 재산만 있을 경우 1억9,200만원 이하여야 된다.
기존 중증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신규 신청자는 6월 11일까지 신분증과 본인통장(지급계좌)을 가지고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생활지원실(330-2181)이나 읍․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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