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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보건소는 과다한 의료비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도시 근로자 월평균 가구소득 130%이하의 가구이고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소득기준 없이 지원하며, 출생시 체중이 2.5kg이하 이거나 식도폐색 ․ 장폐색등 선천성기형으로 치료 및 응급수술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비 지원은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하며 1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출생시 체중에 따라 최고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건강증진과(737-4056)로 문의하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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