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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조례를 시행한다.
평창군이 지난 4월 23일 공포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에 따르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소유 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용 차량은 관련법에 따라 일정면적의 차고지를 갖추도록 규정돼 있어 주차를 위한 토지 임대 등 번거로운 절차나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번 조례 시행으로 현재 평창지역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택시 65대와 용달화물자동차 28대 등 운송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지역 운송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평창군 관계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이나 차고지가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 등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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