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평창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6월 15일까지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지급대상자는 2005년~2008년 기간중에 1회 이상 쌀직불금을 수령한 자와 후계농․전업농, 10,000㎡ 이상 경작자 등이다.
다만 논농업에 이용하는 면적이 1,000㎡ 미만인자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자, 농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2개 읍․면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큰 농지소재지의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관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