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2010. 1. 1기준) 열람 및 의견청취
| 기사입력 2010-05-03 11:52:05

원주시는 각종 토지관련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인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209,301필지)에 대하여 2010년 5월 17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이번에 열람하는 토지가격은 지난 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비교표준지와 토지가격 비준표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산정한 지가에 대하여는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표준지 지가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다.



원주시청(지적과) 및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에서 토지 지번별 ㎡당 가격을 열람 할 수 있으며,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은 열람기간 내 토지소유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에 한하여 열람 장소에 비치된 소정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인근 토지 또는 표준지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원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오는 5월 28일까지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참고로 원주시 2010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는 2009년 대비 평균 1.79% 상승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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