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 지연 신고자」과태료 부과
| 기사입력 2010-05-01 11:26:41

원주시는 2010년 1/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지연한 대상자 6명에게 과태료 1천 2백만 원을 2010년 4월 20일 부과하였다.



부동산 거래에 따른 공평과세 실현 및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실제 거래가격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제도로,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지연 신고 과태료는 지연 신고 된 기간과 신고금액을 기준으로 최저 10만원 에서부터 최고 500만원까지 부과되며, 원주시의 경우 2006년은 41명에게 9천만 원, 2007년은 6명에게 2천5백만 원, 2008년은 18명에게 1억3천6백만 원, 2009년은 28명에게 3천7백만 원의 지연 신고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원주시는 1/4분기 지연 신고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매수인 변경, 신고 물건 누락 등으로 재신고 된 7건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일로 부터 60일을 경과하여 신고한 매도․매수인 6명에게 1천2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기준 원주시 지적과장은 일부 시민들이 잔금 지급일을 신고 기준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히며, 거래신고 후 계약이 해지되거나, 변경될 경우 해지신고와 변경신고가 가능한 만큼 일단 계약이 성립 되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