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임산물 품질관리제도 연찬회 개최
| 기사입력 2010-03-30 13:55:37

강원도는 3월 30일 강원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10. 2. 4)에 따른 산양삼 등 특별 임산물의 품질관리제도 정착을 위한 산양삼 재배자 및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 한다.



이번 연찬회는 2011년 1월1일부터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도내 재배농가 및 담당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가한다.



장뇌삼으로 일반인에게 잘 알려진 산양삼은 산삼의 종자나 어린 뿌리를 산속에 파종하여, 산삼의 생육환경 속에서 기르는 삼으로 재배기간이 길고 농약 사용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고가로 거래되고 있으나, 그동안 감독규정이 없어 외국산 장뇌삼이 산양삼으로 거래되거나 유해물질 검출 등의 문제가 많아 산양삼 농가에 대한 관리 및 안전 기준 수립 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산양삼 품질관리 제도가 시행되면, 산양삼을 재배 하기전에 미리 재배지 토양의 농약, 중금속 오염 정도 등 생산 적합성을 조사 하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기존의 재배자도 내년 1월1일부터 12월말까지 재배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재배과정도 한층 더 엄격해져, 농약, 비료 등을 사용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재배과정을 모두 기록·관리하고 공개 하여야 하며, 허위로 기록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산양삼을 수확하기전에 농약 및 중금속 오염 등 품질 검사를 받아서, 불합격한 산양삼은 전량 폐기조치되며, 합격한 생산품만이 유통 판매할수 있는 등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품질검사를 받지 않거나, 허위로 유통·판매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한편, 작년말까지 도내 산양삼 재배농가는 564농가에서 1,218ha를 재배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148ha를 재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도 산림관리과 이대용 과장은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산양삼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게 되면, 정체불명의 수입산 저가 등의 유통이 차단되어, 건전한 재배 농가의 보호는 물론,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건강 먹거리 제공 등으로 산양삼 산업이 체계적으로 육성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우리 도의 청정 산림을 기반으로 산양삼 시장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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