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68억원 풀어 서민금융 숨통 터준다!
도, 행안부, 새마을금고, 강원신보와 연계, 영세자영업자 1인당 300만원, 연4%로 대출지원
| 기사입력 2010-03-17 10:55:20

강원도는 행정안전부-새마을금고연합회-신용보증재단중앙회 대표자와 공동협약을 통해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저금리 소액금융지원사업인「지역희망금융사업」을 추진한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강원도와 행정안전부에서 각각 3.4억원을 출연하고, 지역신용보증재단는 출연금의 10배수인 68억원에 대한 보증지원을 실시하며, 새마을금고에서 이에 대한 이차보전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도는 본 사업이 행정안전부, 새마을금고, 지역신용보증재단이 힘을 모아 만든 지역금융 거버넌스의 대표적·효시적 모델이라는 의미가 있는 한편, 양적인 측면에서도 68억원 규모의 저금리대출지원으로 신용경색에 빠져있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 2,266여명(1인당 300만원 지원시)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지역희망금융사업」은 저신용 영세자영업자가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을 겪음으로써, 대부업 등 私금융시장으로 유입되어 고금리로 고통받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민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자는 의미에서 협의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오는 3월17일부터 도내 새마을금고에서 사업이 시행된다.



「지역희망금융사업」은 유등록·무등록 자영업자(인적용역제공자 포함)로서 신용등급평가 등 소정의 심사(약 7일 소요)를 거쳐결격사유가 없는 신용등급 6~10등급인 저신용 자영업자에게 지원되며, 1인당 300만원한도, 연리 4%, 대출기한은 최장 3년으로 원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된다.
(단, 신용보증료는 수혜자가 대출금액의 연1%로 별도부담)



대출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주민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금융거래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과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접수 후, 소정의 신청서류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도는「지역희망금융사업」은 이미 전국적인 인프라가 구축된 우리나라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를 활용한서민금융지원 프로젝트로서 별도의 추가적인 구축비용이 없이 행정과 금융이 결합하여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새로운 ‘지역금융의 場’을 연 사업으로 평가하며, 서민금융정책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였다.



앞으로도 강원도는「지역희망금융사업」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지역일자리창출」과「서민금융활성화」 정책이 효과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광역시 충청북도충청남도경상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
서울타임뉴스인천타임뉴스대전타임뉴스대구타임뉴스광주타임뉴스울산타임뉴스부산타임뉴스제주타임뉴스세종타임뉴스태안타임뉴스안동타임뉴스의성타임뉴스군위타임뉴스영양타임뉴스울진타임뉴스문경타임뉴스상주타임뉴스예천타임뉴스영주타임뉴스청송타임뉴스경주타임뉴스영덕타임뉴스구미타임뉴스김천타임뉴스칠곡타임뉴스봉화타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