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고정식 CCTV) 운영 전격 시행
보도국 | 기사입력 2009-09-07 09:52:35


홍천군은 그동안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시범 운영 중이던 고정식 CCTV 무인단속시스템을 지난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단속지역은 상습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심각한 희망리 5일장터앞, 희망리 희망꽃화원앞, 신장대리 무교동 낙지식당앞 등 모두 3곳으로 단속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12시, 오후 1시 30분부터 6시까지이며, 주차한지 20분이 지나면 단속 대상이 되며, 주민들의 활동이 비교적 적은 토요일, 일요일에는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운전자의 안전운행 불편에 따른 민원이 가장 많았던 지역(3개소)이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시스템의 본격 가동으로 교통체증에 의한 민원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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