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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가 추진하는 대형사업의 내용을 앞으로는 시민들 누구나 알 수 있게 된다.
삼척시는 1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기간과 시공자, 감리자, 감독관, 준공검사관 등 관련 내용을 일반에 공개하는 ‘대형사업 관계자 실명표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설계중인 사업뿐만 아니라 8월 이후에 준공되는 10억 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사업장 내 적절한 장소에 관련 내용을 담은 표시판을 설치해야 하며, 준공검사 때에도 표시판 설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삼척시는 대형사업 관계자 실명표시제 시행으로 관계자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사업장의 사후관리와 이력 확인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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