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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오는 7월 15일(수) 오전 11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7월20일(월)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을 처리하는 합의제 독립관청으로써 전국적으로는 부천시· 안양시·익산시·목포시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된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는 김기열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날로 복잡 다양해지는 시정의 시책 추진과정 중 행정과 시민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고충민원을 해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함에 도입배경이 있다고 원주시는 설명하였다.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면 원주시청 9층에 설치된 원주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하여 서면으로 접수하거나 또는 전화민원 (☏737-2198~2199)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원주시 관계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은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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