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등록
일제 강점기와 6. 25전쟁 등으로 인해 잊혀졌던 조상땅이 후손들에게 돈벼락을 안겨주고 있다.
동해시(시장 김학기)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시행중인 지적정보를 활용한 “조상땅찾기” 운동이 그동안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11년간 동해시가 찾아준 조상땅은 올해 18건 7,825㎡ 등 총 125건 159,587㎡로서 조상이 재산관리에 소홀 했거나 사망 등으로 인해 상속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필지가 대부분으로 후손들의 조상땅찾기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어 의뢰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연중 사업으로 지속적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조상땅찾기 신청 자격대상은 사망자의 법정 재산상속인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된 제적등본을 지참하면 된다.
등록
등록
댓글 더 보기
댓글 새로고침
|